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장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수상 22년 만에 취소됐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와 관련해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절차를 다시 밟았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고의 영예상이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준다. 황 전 교수는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를 복제하고 이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2004년과 2005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잇따라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전세계 과학계가 황 전 교수의 성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말 MBC PD수첩의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연구방식과 논문 작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논문 조작으로 결론지으면서 황 전 교수는 2006년 4월 교수직에서 파면 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했다. 다만, 당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2020년에서야 취소됐다. 황 전 교수는 이에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이 같은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