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할 수사조직을 새로 꾸리고 기술경찰 인력을 대폭 늘린다.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장기화와 전문성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별도 트랙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29일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30일부터 확대 개편된 기술경찰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당시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1개과 중심이던 기술범죄 대응조직은 4개과 체제로 늘어난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이 신설된다. 기술경찰 인력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직접 증원되는 인력은 28명"이라며 "자체 인력 재배치와 추가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통해 전체 기술경찰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내부 특별사법경찰 인력에도 별도 포렌식 교육을 실시해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비밀과 특허, 디자인 침해 사건은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가 첨단기술 유출·탈취 사건을 전담한다. 새 전담과에는 수사관 21명이 배치되며, 전기·화학·기계 분야 전문인력과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급 인력, 변호사·변리사 등을 적극 배치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현재 기술경찰 내 변호사·변리사 인력은 4명 수준으로, 향후 변호사와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등 외부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위험이 큰 기술 분야와 기관을 분석하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와 중소·벤처기업 대상 보안교육도 함께 운영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통해 수사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조력권 보장,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경찰청과도 협력해 수사매뉴얼 고도화, 교육, 상호 인력파견을 진행한다.
김 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신속성 극대화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