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원전./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온 한울 2호기에 대해 26일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중성자 수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하면 출력 운전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모두 95개 항목이다. 원안위는 이 가운데 원자로 임계 전까지 확인해야 하는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과정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 관련 케이블의 내화성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화재방호체의 시공 상태가 적절한지도 확인됐다. 또 새로 교체된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설치 상태와 수소 제거 성능도 점검됐다.

원안위는 한울 2호기가 임계에 도달한 이후에도 출력 상승 시험 등 남은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