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대를 추진한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대한변리사회는 우리나라에 특허제도가 도입된 1946년 6월 26일 조선변리사회로 출범했다.
이번 8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변리사회는 현행 특허침해소송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강화해 전문가 현장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기업이 변리사에게 기술이나 특허와 관련해 상담한 자료가 소송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소송대리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게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역할을 특허 출원과 분쟁 대응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투자·금융 분야로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인공지능(AI)과 기술패권 시대에는 지식재산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지식재산 강국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