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1_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사진1

내년부터 원전이 멈추지 않고 가동하는 중에도 안전 정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정기 검사는 특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늘려 원전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연중 언제든 검사할 수 있도록 바꾼다.

대신 안전 검사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원전 사업자의 서류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안전 보고서를 공유하는 쌍둥이 원전들은 정기 검사 신청서를 한 번만 내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가 시설 정비(시험·감시·검사·보수)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를 명확히 정하고 성능 기준을 맞추는 '정비 효과성 관리 계획'도 만들어 실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안위는 이날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변경 허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앞으로 들어올 방사성폐기물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폐기물을 검사하고 보관할 공간을 1만 드럼 규모로 더 늘리는 '방폐물검사건물'을 새로 짓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새로 지어질 건물이 구조나 성능 면에서 안전 기준에 맞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