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전 중에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상시 검사'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존에는 원전을 정지한 뒤 정기 검사를 진행했지만, 상시 검사는 운전 중에도 일부 검사를 수행해 검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원안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시 검사 제도의 검사 항목과 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 검사는 2027년부터 모든 원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의 경우 하나의 정기 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또 원전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자는 관리 대상 설비를 선정하고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제·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변경허가안에는 방사성폐기물 인수량 증가에 대비해 1만 드럼 규모의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폐물검사건물 신축 계획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