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기업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막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관련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유출 방지에 기여한 사람까지 확대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에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한 사람, 또는 지식재산처의 수사 과정에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이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유출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