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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비파괴검사 작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작업자 1명의 손 피폭선량이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파괴검사 업체 A사의 충남 소재 작업장에서 지난 4월 29일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작업자 1명에 대한 선량평가 결과 손 부위 등가선량이 최소 1.3Sv(시버트)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인 0.5Sv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야외 가스배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 발생했다. 감마선조사기의 원격조작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사선원인 셀레늄-75, 방사능량 1.4TBq(테라베크렐) 규모의 선원이 차폐용기 밖으로 나온 상태로 고착된 것이다.

A업체는 사고 당일 방사선원이 조사기에서 나온 채 고착됐으나 즉시 회수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을 당일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와 대응조치, 작업자 면담, 직독식 선량계 수치 확인,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요청 등 초기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작업자 6명의 직독식 선량계 수치는 최대 2.38mSv(밀리시버트)로 모두 선량한도 미만이었다.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결과에서도 작업자 6명 모두 선량한도 이하로 확인됐다.

다만 원안위는 방사선원 회수 과정에서 작업자가 납차폐복과 납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했지만, 집게와 같은 회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자에 대한 혈액검사를 요청하고, 피폭선량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손 부위 선량평가에 착수했다.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해당 작업자의 손에 피부홍반이나 부종 등 특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원안위는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업체에 요청했다.

원안위는 "현재 해당 방사선원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상세 사고 원인과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A업체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