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이후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새 심사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을 포함한 '구축형 R&D 사업'의 전주기 심사제도와 관련해 법적·행정적 정비를 11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R&D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R&D 유형별 사전점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형 R&D에 대해서는 후속 제도를 먼저 시행했으며, 구축형 R&D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번에 운영 기반을 갖췄다.

새 심사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경제성 중심 사전 검토에서 벗어나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을 나누어 점검하는 데 있다.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투입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형 구축형 R&D 사업이다.

심사는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방식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추진심사', 설계의 완성도와 기술적 위험 요인을 살피는 '설계적합성심사',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을 검토하는 '주요계획변경심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위험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운영을 위해 구축형 R&D 사업 심사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으며, 민간위원은 구축형 R&D 관련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이 위원회는 구축형 R&D 심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개별 사업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약 240명의 전문가 인력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기술 분야와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이들 가운데 전문검토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요를 접수하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 심사체계가 정착되면 대형 연구 인프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구 현장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와 심사체계 구성을 마무리한 만큼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연구 현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적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