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가입의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11조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까지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자동자격 제도에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