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해 출입국 심사 우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우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국내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연구 현장에서는 잦은 해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불편이 연구 일정과 업무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출입국 우대가 적용됐지만, 현재 연구 현장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나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해서도 출입국 심사 우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핵심 이공계인력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다. 대상에는 과학 분야 노벨상이나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은 사람, 과학기술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수상자, 신기술 개발 또는 개량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또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성과가 두드러진 연구자, 과학기술 저술과 강연으로 저변 확대에 기여한 인물, 그 밖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 협력 연구, 해외 학회 참석,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이동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핵심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