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전이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 허용은 원전의 정상 가동 허용을 의미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 원자로냉각재펌프 본체 상부에서 붕산수 누설로 인한 부식이 확인돼, 누설 원인 분석 및 확대 검사 등을 실시했다"며 "누설 원인은 원자로냉각재펌프 소구경 배관 1개의 결함과 가스켓(배관과 몸체 사이에 삽입하는 링 형태 부품) 2개의 손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소구경 배관의 결함은 배관 제작 과정에서 금속 내부에 남아 있던 불순물이 서서히 탈락돼 생긴 것으로 봤다.

원안위는 이와 관련해 4호기 유사 소구경 배관 39개 전체에 대해 확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함이 확인된 배관은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 가스켓은 전량 교체했고, 제작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토와 안전 해석을 통해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원안위는 해당 신규 배관 제작 시 검사 및 시험 방법 등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정기 검사 총 90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의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