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맞춤형 투자·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R&D 예타 제도는 18년 만에 폐지됐다.

R&D사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존 예타 제도는 통과에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늦추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R&D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R&D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후속 제도는 R&D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R&D사업과 그 외 R&D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신규R&D사업은 앞으로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해 부실 추진을 방지하고 검토도 진행한다.

구축형R&D는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R&D투자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된 만큼, 앞으로 대규모R&D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R&D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