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있는 새울 3호기(오른쪽). '한국형 원자로(APR1400)'가 적용된 1400MW급 원전이다./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하면서, 국내 신규 원전 가동 승인 절차가 약 2년여 만에 다시 재개됐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착공 이후 9년 만에 운영허가를 받으면서 상업운전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원안위는 30일 열린 제228차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19일 제227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하고, 사고관리계획서의 보완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원안위는 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울 3호기가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착공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설비용량 1400㎿급이다. 항공기 테러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해 설계를 변경한 첫 원전으로 분류되며, 핵연료 저장 시설은 기존 원전 대비 3배에 달하는 60년 치 저장 설계를 적용했다. 설계 수명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 용량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새울 3호기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를 거쳤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 5일 쌍둥이 원전인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의결로 새울 3호기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약 2년여 만에 신규 원전 가동 승인을 받은 사례가 됐다. 한수원은 향후 약 6개월간 시운전과 성능 검증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중 상업운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새울 3호기 투입이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기저전원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호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