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마초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헹시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18일(현지 시간) 최종 서명했다.

앞서 생물보안법은 지난 10일 찬성 312, 반대 112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찬성 77, 반대 20으로 통과한 바 있다.

작년 초 발의된 생물보안법이 일부 수정 및 재발의를 거쳐 2년 만에 최종 통과된 것이다.

◇2년 만에 발의된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미 국방권한법(NDAA) 1260H에 따라 국방부가 매년 연방관보에 공개하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군사기업

②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외국 적대국 정부의 지시·통제 또는 행정적 지배를 받는 기관,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관여하는 기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

③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승계회사 등도 이해하는 버전 등이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만든 장비나 서비스를 새로 구매하거나 계약할 수 없고, 기존 계약의 연장·갱신도 금지된다.

이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은 개정 후 60일, 기타 우려기업은 90일이 지나면 조달·계약·대출·보조금 수혜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장비·서비스는 5년간 적용 유예를 받을 수 있다.

◇K바이오 반사이익 얻을까

한국바이오협회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됐다. 우려 기업 명단은 1년 뒤 공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방부가 기존에 작성한 기업 목록에는 중국 유전체 진단·분석 기업인 BGI그룹과 그 자회사인 MGI테크 등이 포함돼 있고, CDMO 기업 우시앱텍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또한 "중국 기업이 빠진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인도·일본·유럽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미국의 중국 기업 의존도가 줄어들수록 국내 CDMO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CDMO 업체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세계 최대 수준인 18만L 규모의 5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셀트리온도 최근 4600억원을 투입해 뉴저지주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했다.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직접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