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원전 9기의 안전성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본격화하는 흐름에 맞춰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용 규제 기준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원안위는 우선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지난 11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한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심사 과정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되 원전별 설계와 기술적 특성 차이는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내년에 심사가 마무리되고 원안위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리 2호기의 경우 재가동에 앞서 개선된 설비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현장 점검을 거쳐 확인한다. 최수진 기획재정담당관은 "계속 운전에 앞서 가동에 필요한 설비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계획으로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계속 운전 심사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대상이 되는 사고 범위를 규정으로 명확히 해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주민 의견 수렴 자료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핵심을 쉽게 풀어 쓴 설명문 제공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SMR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체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안위는 발전용 중심의 기존 틀을 넘어 SMR 활용이 다양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 범위를 보완하고, SMR 특성을 반영한 전용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SMR 안전 규제 체계를 전담하는 인력을 내년 확충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관계 당국과 협의하며 인력을 더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아 안전정책과장은 "내년 초 SMR 규제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노형별로 개발자·연구자가 참여하는 논의 체계를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 전에도 규제 기관이 기술·안전 쟁점을 살필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제도를 법적 근거를 갖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비상 대응 역량을 실제 훈련과 점검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역할별 교육과 이동형 설비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해 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진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방재 체계도 보완해, 광역 단위 대응 거점 구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도입과 관련해서는 건설과 운영 허가를 단계로 나눠 안전성을 심층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방사능 감시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늘리고,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망도 추가 확충해 조기 탐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규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등 관심 사안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어려운 기술 문서는 이해를 돕는 설명 자료를 덧붙여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를 온라인에서 통합 제공하고, 원전 주변에는 오프라인 정보 공유 센터를 설치해 주민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