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는 한국어와 영어뿐 아니라 모든 언어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권 이전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필 서명만으로도 절차를 마칠 수 있어 공증·인증 부담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권 확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법조약은 국제적으로 특허 절차를 통일하고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구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으로,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약 가입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문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특허법조약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변리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행정 비용과 인력 부담 등으로 정체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혁파, 민원인 불편 완화를 위해 이번 가입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출원 절차의 간소화다. 앞으로는 특허 출원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 출원인 정보, 기술 내용에 대한 설명,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출원일이 인정된다. 지금처럼 복잡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권리 선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출원 언어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한국어와 영어로만 출원이 가능하지만, 조약 가입 이후에는 어떤 언어로도 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을 놓쳐 특허 권리를 잃는 상황에 대한 구제 장치도 생긴다. 의견 제출 기간이나 우선권 주장 기한을 실수로 넘긴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최근 특허 회복 신청의 85% 이상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나와, 제도 개선의 수혜가 이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특허권 이전 등 중요한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나 재외자의 경우 서명 공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필 서명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증이나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현재는 재외자가 출원 단계부터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출원과 수수료 납부까지는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출원 이후에는 기존처럼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전자 출원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2029년 특허법조약 가입을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가입에 필요한 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제 조약 가입으로, 국내 기업의 연구 성과가 특허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심사 기간 단축과 고품질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