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4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2년 반 동안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 운전이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 수명 만료일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고온의 물을 가압해 증기를 만드는 방식) 전기 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40년간 가동하다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돼 멈춰 섰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제222회), 10월 23일(제223회)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2033년 4월 8일까지의 계속 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 계속 운전으로 인한 영향과 중대 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 여부는 단순한 재가동을 넘어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 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 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