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31일 민간기업들이 나로우주센터를 활용해 발사체 시험이나 발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민간기업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나로우주센터의 시설과 장비, 서비스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항우연은 이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발사 캠페인을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민간 우주산업의 기반 강화와 지속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장비와 서비스 항목이 담겨 있으며, 각각의 기술 요건과 사용 절차도 함께 제시돼 있다. 특히 2027년 완공 예정인 민간 전용 발사장 이전에도, 나로우주센터 내 접안시설이나 공사 유휴부지 등을 임시 발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기업들이 발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실제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기준이나 협의 내용은 민간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는 사전협의, 심사·허가, 발사운용, 발사 후 조치의 4단계로 이뤄진다. 민간기업은 먼저 항우연과의 사전 협의 및 기술 검토를 거친 후, 안전 심사를 통해 사용 적합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용료 납부와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 계약을 체결하면, 공식적으로 나로우주센터를 활용한 발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이번 안내서 마련은 공공이 축적해 온 우주센터 자산을 민간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내 민간 발사체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