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마을에서 본 고리 원전. 오른쪽부터 1,2,3,4호기./조선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재가동에 대한 결정을 또 미뤘다.

원안위는 23일 223회 회의를 열고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1982년 관련법 개정으로 허가 서류가 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222회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재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쳐 오후 4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