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 제도의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 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책임 연구자는 최대 3개, 참여 연구자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다.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와 성실한 연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는 제도가 걸림돌이 됐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기술사업화 과제는 기술 이전, 투자 유치,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과 산업계 요구를 검토한 결과, 순수 학술연구와 달리 기술사업화·창업 목적의 과제는 3책5공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는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신속히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3책5공 예외 대상은 연평균 연구비 6000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 동일 과제를 다수 부처·전문기관과 각각 협약하는 과제 등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