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한 우선심사보다도 15일~1개월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초고속심사가 이뤄지면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 출원에 대한 1차 심사결과를 한 달 안에 제공하고, 기존 우선심사(6개월 이상)보다 4개월이 단축된다. 상표는 최종 심사까지 기간이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면 수출 기업에서는 해외에서도 빠른 권리 확보로 중요 기술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권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여러 국가에서 한 번에 출원이 이뤄지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 등을 이용해 동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에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그 나라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다.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가 수출이나 해외 분쟁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과 수출 지름길을 열어주기 위해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를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진행한다"며 "수출 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수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