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빛 1·2호기의 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과 기장연구로 구조물 변경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11일 제221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은 연료의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순환시키는 장치다. 기장연구로는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이다. 원안위는 한빛 1·2호기가 방사선 노출로 인한 재질 변화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기장연구로는 시료 이동 장치와 수조 탱크 높이를 조정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한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등 시설 변경 심의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안전성이 중요한 사항은 대면심의, 그 외 사항은 서면심의로 구분해 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전 부지 기준 개선안도 논의됐다. 기존에는 원전 부지 안전성을 미국 기준에 맞춰 판단했지만, 이번에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추진됐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아 넓은 안전 반경이 필요 없지만, 기존 규정상 기존 원전 기준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지질·지진 안전성 평가, 제한구역·저인구 지대 설정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새 고시를 마련했다. 또한 차세대 원전은 설계 특성에 맞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새 고시 내용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