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온 전남 영광의 한빛 5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9일 밝혔다.
원안위는 4월 7일부터 진행한 정기검사를 통해 원자로헤드 관통관 누설 정비와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전체적인 원전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원자로헤드 관통관 누설 건에 대해 원안위는 지난 7월 새로 교체한 관통관(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제어봉을 움직이는 장치가 지나가는 길)에서 발견된 0.7㎜의 구멍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관통관을 만들 때 금속 안에 기포가 남아 있었는데, 원자로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구멍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함 원인은 관통관 제작 중 금속 내부에 남아있던 기공(공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통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기공이 관통관의 얇은 부위에 남아 수압시험 등으로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진 게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유사부위에 대한 정밀 초음파검사와 전체 관통관(83개)에 대해 수압시험 등 확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4월 원자로가 멈춰 있을 때 비상발전기 한 대가 혼자 켜진 일이 있었는데, 원안위는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어장치 고장으로 판단했다.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고 다른 장치도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전체 97개 검사 항목 중 원자로를 다시 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86개 항목도 모두 점검을 마쳤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