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건수는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5년 새 2배로 늘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상표와 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