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사업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생과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정보수집 범위도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과 환수규정 삭제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