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예산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가 지난 18일 공개됐다. 이번 운영 규정은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후속 조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연연은 연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 대응이 필요할 경우, 연구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동일한 비목 내에서 대과제나 하위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해 집행할 수 있다.

기존 출연연 예산은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로 나뉘어 있고, 과제 간 예산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겨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구 현장에서는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이를 대과제 단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은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연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래 취지에 맞게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 규정에는 출연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자체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예산정원과 별도의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출연연 운영 규정을 매년 개정해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관련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만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