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피폭자)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안전 의식 부족과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폭자의 피폭선량은 법정한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월 7일 낮 12시 50분 국립암센터 근로자 1명이 선형가속기실에서 체류하던 중 정비작업자가 선형가속기를 가동해 피폭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원안위는 사건의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가속기 판매사 정비작업자가 오전 10시부터 가속기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35분경 피폭자가 치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가속기실에 들어왔고, 가속기 조종실 폐쇄회로TV(CCTV) 모니터 6개 중 4개의 전원을 껐다. 이후 12시 50분경 정비작업자가 켜져 있던 CCTV 2개를 보고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 가속기를 가동했다. 곧바로 피폭자가 가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면서 안전장치가 작동돼 가속기 가동이 중단됐다.
정비작업자는 오후 1시 35분 판매사에 상황을 보고했고, 판매사는 4시 30분경 국립암센터 기술팀에 사건 내용을 전달했다. 국립암센터 방사선안전관리사는 피폭자와의 면담을 거친 뒤 오후 5시 21분에 원안위에 구두 보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시간 30분 만이었다.
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분석 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10mSv(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 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뜻하는 '등가선량'은 수정체 44mSv, 국소피부(정수리) 69mSv였다. 유효선량 50mSv, 수정체 150mSv, 피부(정수리) 500mSv의 각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원안위는 치료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가속기실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지만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가속기 정비과정에서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함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