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과 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2조에서는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 관련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산업재산권 사건을 대리할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고,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다. 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해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감정의 범위를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명시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필요한 출원서나 의견서, 보정서 등의 문서 작성 업무를 변리사의 대리 업무로 규정해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