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열풍으로 이공계 위기론이 나오면서 법을 재정비하고 인재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인재 성장과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닦았다. 이공계 인력의 모든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의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와 활용 등이다. 우선 초·중·등, 이공계 대학·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대학원생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해 재정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공계 인력이 경력의 중단 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같은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도 담았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도 마련했다. 연구생활장려금을 비롯해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구인력의 육아를 위한 근로 단축 허용 기간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게 해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