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했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35일, 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이 소요된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데만 4개월 정도가 걸린다.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에 한해 심의 접수일에서 최소 20~21일 안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허용해 26일 안에 장비 조달이 가능하게 했다.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2025년부터 적용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