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6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기기본법을 개정해 R&D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같이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뒤 개정·공포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