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8월 말까지 총 447건이 접수됐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됐다. 주로 기업과 기업 간 관계에 주로 쓰이는 셈이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출원인과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출원인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