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보안 과제에 참여해 50일간 근무하다가 뒤늦게 임용 철회 조치가 이뤄졌다.
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마치지 않은 신규 직원을 부서 배치했다. 원자력연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보안등급 ‘가’급 시설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최종 면접에 합격한 이후라도 신원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채용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5월 전문계약직 2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신원사항 특이 없음’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채용된 A씨는 지난해 7월 임용돼 ‘다목적 소형원자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신원조회에서 A씨가 과거 군사기밀 누설과 보안에 관련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연은 신원조회 결과가 나온 후 다음날 A씨를 휴직 발령하고 두 달 뒤인 10월 임용을 철회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50여일 보안 과제에 참여해 업무를 수행한 상태였다.
원자력연은 과기연구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건부 채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인력 충원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연구 수행에 차질이 생겨 이번 채용 절차가 ‘긴급을 요하는 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기연구회는 A씨만 조건부로 채용한 것이 아니며, 원자력연이 지원자들을 최종 합격시킨 뒤 15일이 지나 신원조회를 의뢰한 만큼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기연구회는 원자력연에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향후 신원조회 업무와 관련해 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