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4개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사업 2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정부가 대규모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적합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정부 사업에 대한 예타가 면제됐다. 우선 ‘팬데믹 대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상황에서의 백신 공급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사업 목표는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의 대유행(팬데믹) 발생 시 100일과 200일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안보와 미래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를 포함한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8년 안에 국제선도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이 외에도 세계 최초의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사업인 ‘이공계 대학 연구생활장려금’ 사업도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스타이펜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의대 열풍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이공계 위기가 대두되면서 추진 중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이미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예타를 면제받았다. 설립 목표 시기는 2027년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 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적정성 검토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