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개선과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해 혁신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20일 발표했다.
R&D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산기협 설문조사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90%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29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가 8800억원 순이었다.
산기협은 최근 R&D 예산 감축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이공계 인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R&D 조세지원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R&D 투자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기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R&D 투자 증가액만큼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혼합형 세액공제 신설도 요청했다.
R&D 투자의 수도권 쏠림을 분산하고,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법인세 면제기간을 연장해주고, 연구인력 대상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대폭 늘려달라고 했다. 직무발명 보상급 비과세 한도와 국내 복귀 우수인력 비과세 혜택도 대폭 확대해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박사연구원 대상 특별소득공제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연 20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고급 인력 장기 근속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세수 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연구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세제 개편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