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내려다본 대덕특구 전경./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기업과 연구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8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특구 내 연구, 교육,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과 기업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별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산업육성 구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