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 챗GPT 디지털 로봇./조선DB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 지침을 발표했다.

15일 CNN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를 사용해 만들어진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얻으려면 실제 사람이 해당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며, 특허에는 오직 인간만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13일(현지 시각) 밝혔다.

앞서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USPTO에 올해 2월 말까지 발명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생성 AI를 사용해 만든 발명품을 두고 AI를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USPTO는 이번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었다. 가령 발명가가 단순히 AI 챗봇에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 설계를 요청했다면, 발명가는 제품 개발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AI이기 때문이다.

USPTO는 “AI에 문제만 제시하는 인간은 적절한 발명가가 아닐 수 있다”며 “AI에 여러 명령어를 입력해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냈다면 상당한 기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발명가는 USTPO에 발명을 위해 수행한 작업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영국 대법원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특허 출원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명명될 가능성을 배제한 판결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다부스’라 이름 붙인 AI를 발명가로 올리려는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5명의 영국 대법관 역시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발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연방항소법원 역시 실제 사람만이 미국 특허의 발명자로 오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USPTO의 지침을 두고 랜디 매카시 홀 에스틸 로펌 변호사는 “AI의 개발과 사용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일부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저작권청이 AI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접근하는 방식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이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이미 나프지거 도르시앤휘트니 로펌 변호사는 “발명품에 얼마나 정교한 명령어가 필요한지, 어떤 수준의 AI 교육 계획이 필요한지 미지수”라며 “특허 심사관들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USPTO가 발명가에게 AI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AI의 개입을 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