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3호기 전경./조선DB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15일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상태가 되면 안정적인 원자로 가동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95개 항목 중 임계 전에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지난해 한빛 5호기에서 확인됐던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 균열과 관련해 비슷한 밸브 11대를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에서 이상은 없었고,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4개의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노내핵계측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를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교체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 임계를 허용하고,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