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과기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여성과기인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02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0여년 동안 디지털 대변환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을 강화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연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현재 여성과기인법률안은 과학기술연구기관의 매년 채용과 재직, 승진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급별 보직 목표 비율’을 설정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추가됐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면서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WISET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과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포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통부와 WISET은 이번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애리 WISET 이사장은 “이번 여성과기인법 개정은 수많은 여성과기인과 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과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