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직원들이 고리 2호기 주제어실에서 발전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

경찰이 최근 계속운전이 무산된 고리2호기의 가동 정지 책임을 물어 한국수력원자력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에서 이뤄진 계속운전 중단 책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되면서 고리 2호기 재가동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기한을 위반한 혐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불송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165회 회의에서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위한 PSR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기간이 끝나기 2년 전까지 원안위에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올해 4월 8일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2021년 4월 8일까지는 원안위에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긴 2022년 4월 4일에야 원안위에 PSR 보고서를 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보고 한수원과 업무 담당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원안위는 작년 12월 경주경찰서에 한수원과 담당 직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한수원과 담당 직원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경찰은 한수원이 고의로 PSR 보고서 제출을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이 최근 이를 받아들이면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과 검찰은 한수원이 고의로 PSR 보고서 제출을 늦춘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던 2021년 4월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 문재인 정부 때라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건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PSR 보고서를 제출했다.

실무자들의 사법 리스크까지 덜어내면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 2호기 PSR 심사계획서에 따르면, 2024년 4월쯤 원안위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