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기제품의 디자인을 베끼는 것이 어려워진다. 특허청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서다.
특허청은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바뀌는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다. 보통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서 내놓는다. 이를 기본디자인과 다른 관련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은 모방이나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3년으로 늘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관리디자인 출원을 통해 권리범위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제3자가 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회피해 모방제품을 제작하기 어려워진다"며 "모방품 출시가 최소화돼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하고,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들도 새 법에 담겼다. 앞으로는 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의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 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이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