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인 '3책 5공' 규제 완화에 나선다.
25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과학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3책 5공' 규제 완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3책 5공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과제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R&D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3책은 국가R&D사업에서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걸 의미한다. 5공은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R&D사업 과제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공동 연구에 더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국제 공동 연구에 한해 '4책 6공'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제 수 규제에 막혀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국제 공동 연구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함께 부담하는 과제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걸 방지하고 실질적인 공동 연구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또 영리기관의 기관부담금을 산정할 때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는 제외해 연구기관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규제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