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부처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보안과제 관리도 강화된다. 두 단계로 나뉘어진 연구과제 보안등급을 3단계로 세분화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오후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연구 보안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부처에 신고하도록 한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국가연구개발 신청 시 연구책임자 등의 외부 지원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없었다. 다만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보다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안과제 관리도 내실화한다. 일반과제와 보안과제로만 구분되던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 민감, 보안과제 3단계로 세분화한다. 과제 선정부터 완료까지 보안과제 분류 절차에 대해 명확화하고 필요 시 과제의 보안등급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 내용을 비공개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비밀특허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연구보안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보안 현장안내서도 현장에 배치한다. 이우일 부의장은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도 확정됐다. 향후 10년을 대상으로 5년 마다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초연결 국토도시공간, 미래형 모빌리티 체계, 지속가능한 국토교통 기반시설, 국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생활공간,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R&D생태계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기술과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