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남 여수시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로부터 작업자가 연간 선량한도를 넘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보고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는 12일 비파괴검사실(RT룸)에서 방사선을 내는 방사선원을 방사선투과검사장비 안에 넣지 않은 채 작업자가 필름 교체 작업 등을 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이 작업자는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한도인 50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구두 보고와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 초기 서면 보고서 등을 통해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방사선원 회수 조치가 적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사건에 해당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사건 발생이후 피폭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등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