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과학수도'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해제하는 특별자치시법을 만들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에서 '(가칭)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추진 토론회'를 열고 대전시를 특별자치시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화 DISTEP 대외협력부장은 "대전은 대덕 특구를 바탕으로 지난 50년 간 국가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만 연구 성과에 비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은 미흡했던 만큼 대전시를 과학수도로 만들어 산·학·연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대전 특별자치시법을 만들어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덕특구의 토지 규제로 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만큼 건축 관련 규제 해제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실장은 "현재 대덕 특구는 80% 가량이 그린벨트로 묶여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포화 상태"라며 "기업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도입해 연구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에 특별자치도·시 특별법이 마련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은 지역소멸,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대전은 시의 비전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은 "대전이 과학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전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전 특별자치시법이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토론회는 대전 특별자치시법을 준비하기 위한 첫 행사로, 앞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을 예정"이라며 "법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