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5년간 발생한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 10건 중 9건을 특허심판원이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제소를 비롯한 추가적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뜻이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지난 1998년 3월 1일 과거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며 출범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발생한 총 심판건수 27만7160건 중 75만3718건(91.5%)는 특허심판원 선에서 처리됐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까지 가는 일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2002년까지)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올해 출범 25주년을 맞은 특허심판원은 특허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1997년) 수준이었던 심판처리기간은 특허심판원 출범 이후 7.9개월(2022년)로 단축됐다. 안건 처리까지 드는 시간이 40% 이상 줄어든 것이다.
특허청은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특허심판원 심판관 수를 현재 107명까지 늘렸다. 여기에 구술심리 확대,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와 같이 특허심판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부터는 심판사건 특성에 맞춰 경험이 풍부한 국장급 심판장, 전공분야 심판관을 모아 합의체를 구성하는 '특별심판부'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2년 한·중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한·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19년), 2021년 세계 5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 5대 특허청은 각각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다.
김명섭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향후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