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관련 소송제도를 정비하고, 재판 당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에서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또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 관계자 5인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백만기 지재위원장은 6기 비전을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으로 정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를 첫 단계로 정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와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를 1년간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집중제도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 지역의 6개 지방법원,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해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과 같은 5개 지식재산권 민사 본안 소송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다른 지식재산 소송으로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관할집중에서 제외된 가처분 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재위는 2012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를 출범해 현행 관할집중제도를 안착시킨 바 있다. 지재위는 이번에 출범한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가 관할집중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 이후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할집중제도 현황과 특허법원 조직 소개,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특위는 앞으로 민사소송 검토 소위원회와 형사소송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운영결과는 지재위 본회의에 보고되고, 구체적인 법령개정안과 같은 입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만기 지재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의 핵심”이라며 “소송 관할집중 확대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손해배상액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