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의 모습. 왼쪽이 1호기, 오른쪽이 2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조건 사항이었던 수소 제거율에 대한 실험에서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과가 다시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원안위는 17일 제166회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파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과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를 보고받았다.

PAR은 원전 내부의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원전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의 하나다. 원안위는 앞서 신한울 1호기 허가를 내주면서 PAR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원자력연은 PAR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소 농도가 4%인 상태에서 두 차례, 8%인 상태에서 한 차례 실험을 진행했다. 원전 내부 수소 농도가 6%인 상태에서 PAR 주변에서 불꽃이 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공익신고에 따라 검증에 나선 것이다. PAR 주변에서 불꽃이 튀는 건 수소를 제거하는 과정의 하나지만, 안전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원자력연은 실험 결과 불꽃이 원전 내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PAR 주변에서 불꽃이 튀는 현상에 대해 "수소 농도가 10% 미만인 환경에서 수소에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게 아니라 불에 타서 없어진다"며 "불꽃은 폭발 전조현상이 아니라, 수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정식 운전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일부 위원이 제작사 장비로 진행된 PAR 실험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다음 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해당 논의를 마무리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한 공익 신고자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