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원대 재정을 투입해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여건에 맞춰 재원을 배분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의료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과 시·도별 재원 배분 방식, 투자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총 1조2614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에는 3689억원이 투입되고, 기존에 여러 회계와 기금에 나뉘어 있던 관련 사업 8925억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활용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재원 배분 방식과 규모, 투자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
AI를 지역의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시·도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수요에 맞춰 AI를 활용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역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 내 주요 의료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가 지역에서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16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다.
해당 특별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이보다 앞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연계·조정을 담당하는 중심 의료기관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한다.